[경리실무QA] - 이벤트 경품 구입물품 분개방법 및 기타소득 신고 여부
이벤트 경품 구입물품 분개방법 및 기타소득 신고. 이벤트건 경품구입시(디지털카메라) 판매촉진비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경품당첨자 기타소득 신고시 보통예금 220,000 / 예수금 220,000 이렇
경품구입,,제세공과금에 대해 이벤트건 경품구입시(디지털카메라) 판매촉진비 1,000,000 / 보통예금 1,1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경품당첨자 기타소득 신고시 보통예금 220,000 / 예수금 220,000 이렇게 분개하는걸로 되나요? 경품당첨자 기타소득신고시 분개가 제대로 맞는지 궁굼하네요. [답변] 맞습니다. 또한가지 질문은요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부담할경우 * 기타소득세(294,870) : 과세표준[1,150,000 ÷ (1- 0.22) = 1,474,358] × 20% * 주민세(29,480) : 과세표준(294,870) × 10% 왜?? 과세표준[1,150,000 ÷ (1- 0.22) (1- 0.22) 를 하는지 [답변] 경품당첨자의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경품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역산한 것입니다. 판매촉진비 1,474,358 / 소모품(경품) 1,150,000 예수금 324,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