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 면세사업자의 카드결제시 부가세신고 여부
법인 면세사업자의 카드결제시 부가세신고. 국가로부터 교육서비스업을 승인받은 학원과의 거래입니다. 거래대상은 법인과 면세사업입니다.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카드결제로(법인카드)했습니다. 질문1)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를 해야하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로부터 교육서비스업을 승인받은 학원과의 거래입니다. 거래대상은 법인 과 면세사업입니다.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받기위해 카드결제로(법인카드)했습니다. 질문1)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따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를 해야 하나여? 인터넷상에 발급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서비스지급처에 요청을 해야 하나여? [답변] 서비스지급처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2) 부가세신고할때 매입.매출전표 유형중에 면세로 입력을 하여 계산서합계표도 제출을 해야 하나여? [답변] 면세 물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매출전표 중 29 기타에서 1. 카드면세를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