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간이영수증 분할 수취 진행 여부

간이영수증 분할 수취. 매입처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간이영수증 여러장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결산시에 손금불산입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매입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2. 건 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작용되는 것이며, 1건의 거래에 대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수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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