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선수금 반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선수금 반환 수정세금계산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시공사와 2007년에 2008년12월31일이 공사종료인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공사예정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받고 동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 현장사정으로 공사시공이 미뤄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부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 해제일을 부기한 후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은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흑서로, 당초 세금계산서 는 주서 또는 부의 표시를 하여 각각 교부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작성하고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