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식대지출 간이영수증의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한 문의
식대지출 간이영수증의 증빙불비가산세. 식당에서 한식집의 경우 하루 하루 먹고 한달 금액 250,000원을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될거같은데요 만액 건당 3만원 이하 외에 송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면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식대지출 간이영수증의 증빙불비가산세. 식당에서 한식집의 경우 하루 하루 먹고 한달 금액 250,000원을 간이 영수증으로 받은경우, 증빙불비가산세 해당될거같은데요 만액 건당 3만원 이하 외에 송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면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