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월할 계산 진행 여부
2006년도 일반과세자가 2006년도 10월개업으로 2007년도 5월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를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인지 복식장부인지는 월할계산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200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3천만원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기장의무판정시 200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장부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이며, 직전연도(2006년)수입금액을 연환산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