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계약서를(총액 1억) 작성하고 그 계약금으로 2천5백을(25%) 물품 인도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계약금금액) 결제를 받았습니다. 물품은 몇번에 나누어(계약기간 1년) 나누어 공급할예정입니다. 우선 1차분이 공급되었고(공급가
■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반드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 단,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거래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는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그 교부받은 때를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