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법인회사 내 핸드폰요금 비용처리 방법

개인의 휴대폰요금 비용인정관련 통신비보조금. 법인회사인데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핸드폰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며 증빙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통신비 처리하고 증비은 각 개인 휴대폰영수증 첨부하면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통신비지급규정을 만들고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직원개인별 통신비영수증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휴대폰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에 전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직원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정액제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 두시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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