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면세분 계산서 발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면세분 계산서 발급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건설업 하도급업체입니다. 면세분 계산서를 발급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면세공급의 경우 세무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1)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처리하여야 한다. (2) 안분계산방법 1) 원칙적인 안분계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의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불공제처리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부칙 제18조의2 ①] ⊙ (부가1265.2-1215, 1982.05.1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 :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 : 본사 사업장의 임차료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한다. 2) 예외적인 안분계산방법 ①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1. 실지 귀속에 의한 안분 → 2. 총에정공급가액에 의한 안분)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