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퇴직금 미지급 설정 후 예수금으로 대체 가능 여부
퇴직금 미지급 설정. 08년 1월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07년 년말정산환급이 발생됬구요. 자금사정상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거같아 저희는 퇴직한 날짜로 미지급을 잡아놓거든요.. 그럼 07년년말정산도 미지급잡아서 예수금으로 대체를 시켜되 되지 않나요?? 예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시점] 퇴직금 **** / 미지급비용 **** [퇴직금 지급일] 미지급비용 **** / 보통예금 **** 예수금 2. 그럼 07년 년말정산도 미지급잡아서 예수금으로 대체를 시켜되 되지 않나요?예를 들어...년말정산금액이 200,000이였다면.. 예수금 200,000 / 미지급금 200,000 [답변] 질의내용이 모호하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화(019-284-2410)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