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외국인 일용직 채용 이후 급여 관련 처리 방법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2개월 정도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일급여는 6만원이구요.. 그런데 이분이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중이신데.. 이런분을 고용해도 상관없는것인지요? 천신고를 해야하는데 의문입니다. 신분증대신 여권을 복사해서 비치는 해 두었는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개월 정도 외국인을 일용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일급여는 6만원이구요.. 그런데 이분이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체류중이신데.. 이런분을 고용해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답변] 세법상으로는 달리 문제될 점은 없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천신고를 해야하는데 의문입니다.신분증대신 여권을 복사해서 비치는 해 두었는데. 보통 외국인근로자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원천신고등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변] 불법체류자도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경우 외국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