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오피스텔 매입 후 매입세액공제에대한 부가세 납부 진행 여부

오피스텔 임대료의 부가세 납부 오피스텔을 매입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법인회사가 계약하고 그회사 직원이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오피스텔을 매입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법인회사가 계약하고 그 회사 직원이 기숙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오피스텔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만,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상업용이 아닌 경우 주거용으로 계속 임차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2. 그리고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임대했을 경우 부가세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가세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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