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원천징수 및 수정신고와 가산세 관련 상세내용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 및 가산세. 1월 귀속 2월 지급한 사업소득자를 누락해 수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시 누락된 지급액및 소득세 가산세는 1월달 귀속 이행신고서를 수정해 기입하고, 실제 가산세 납부는 당월분 수정신고(A90)란에 소득세 가산세 기입해 당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령 1월 귀속 2월 지급한 사업소득자를 누락해 수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할 시 누락된 지급액 및 소득세 가산세는 1월 달 귀속 이행신고서를 수정해 기입하고 실제 가산세 납부는 당월분 수정신고(A90)란에 소득세 가산세 기입해 당월 원천징수 새엑과 함께 납부하면 되는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미납부 가산세는 원천징수한 주민세(0.3%)의 10%가 맞나요? [답변] 주민세 미납부가산세는 미납금액의 1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