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청구서를 세금계산서로 사용 가능 여부

납부청구서 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납부청구서가 오면 밑에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하다고 써있는데, 꼭 부가세신고 해야하나요? 그냥 공제 안받고 일반전표로 입력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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