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임차료 지급 시 별도의 영수증 필요 여부

임차료 증빙영수증.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수입금액 면세사업자입니다. 건설회사쪽에 매달 500,000씩 임차료를 지급해주고있습니다. 증빙을 송금증으로만 처리하고있는데..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법인세 신고시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