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화재로 인한 기계 및 시설 소멸 시 절세 진행 방법

화재로 인한 시설물 소멸시 절세방법. 개인사업자가 화재로 인하여 건물및 기계,시설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재무회계와 세무조정상 절세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화재로 인한 경우는 처음이라 화재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해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해손실의 정도(자산의 30%이상)에 따라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12.31>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공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의 계산등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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