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해외경비 법인카드로 사용 시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해외경비 법인카드사용. 금년 중순쯤 직원들 해외여행경비를 4월 15일에 법인카드로 약 750만원정도를 결제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1) 해외경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여? 여행사를 통해서 결제할예정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부분과 제외부분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해외경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여? 여행사를 통해서 결제할예정입니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부분과 제외부분을 알려주세여 [답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개인, 법인카드 모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문2)만약 전액 부가세 공제가 안되면 따로 수취해야할 증빙자료가 있나여? 법인카드이므로 카드명세서만 수취하고 있으면 증빙이 될까여? [답변] 카드명세서는 정규영수증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신용카드를 수취함에 있어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1)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질문3) 직원 해외여행이므로 계정은 복리후생이지요? [답변]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해외여행경비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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