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정신고 진행 시 필요서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 단순율로 신고. 세무서에서 고지가 나왔는데요.장부 해서 수정신고할 생각인데 가능한 건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필요서류는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 세법상 이를 수정하여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서삼46019-10388, 2001.10.4. 【질의】 A업체는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였음. 이후 1999년귀속분에 대한 장부를 소급 기장한 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1.8.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199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증명발급이 가능한지.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1727, 2000.12.11. 및 징세46101-3436(1996.10.8.)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예규 : 징세46101-1727(2000.12.11.)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관할세무서에 고충처리로 접수하는 경우 세무서의 직권에 의하여 신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