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면세사업자의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면세사업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 누락및 미제출시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1%로라고 되어있던데요. 매출금액이랑 상관없이 전부다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자료 찾다보니 대상이 복식장부대상자라고 되어있던데.. 06년 매출이 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번째.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 누락및 미제출시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1%로라고 되어있던데요. 매출금액이랑 상관없이 전부다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자료 찾다보니 대상이 복식장부대상자라고 되어있던데.. 06년 매출이 2억8천(도소매업종) 07년 매출 4억 매입에 대해서만 아니면 매출에 대해서만 아님 전부다 매입매출 전부다 가산세 적용이 아닌건지. 상관없이 매입매출 전부 적용대상인지....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미교부∙부실기재,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부실기재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기한(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번째. 매출계산서 누락및 미제출분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다보니 누락건의 금액은 3백만원 중복으로 인한 금액은 5백만원 이럴경우 실제로는 매출이 2백만원 줄어드는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중복제출로 인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제출분 3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번짼. 반대로 매입계산서 누락분이 있을경우 늘어난 매입에 대해 매출도 증가시켰을경우 가산세는 매입계산서 금액에 적용을 하는건지 아니면 늘어난 매출금액만큼 적용을 시키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하여 모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1월 25일, 7월 25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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