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권고사직처리 이후 퇴직위로금 회계 처리 방법
저희 회사에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서 3월 31일자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이를테면 권고사직처리를 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없는데 사규에 의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한달치 월급을 주기로 되어있어 4월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2-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