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확정신고 마친 이후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처리 유뮤

일반서비스 업체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미 3월분 확정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고용/산재 모두 정직원만 신고 된 상태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일용직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으며, 수정신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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