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전자결재 시 비용의 증빙자료 원본 보관 여부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그룹웨어을 도입 하였는데, 전자결재시 비용의 대한 증빙자료을 스캔 하여 증빙을 첨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본은 따로 보관을 해야 하나요. 그런 법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파일로만 보관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전자시스템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원칙적으로 원본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원본을 수취할 수 없거나 분실한 경우 팩스사본 또는 복사본에 원본대조필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하고, 원본을 수취할 수 없는 사유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팩스본 또는 사본의 경우 차후 세무조사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증빙으로 인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원본을 수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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