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사업장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았을 경우 분개 처리
사업장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았을경우 분개처리문의합니다. 글구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을경우 분개처리도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자는 영업외수익 항목에 판매장려금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1) 판매장려금 입금 보통예금 **** / 판매장려금 *** 2) 외상매입금에서 차감 외상매입금 **** / 보통예금 **** 판매장려금 **** ⊙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 1999.1.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공급이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판매관련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리베이트(또는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란 판매장려금이라고도 하며,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촉진비 **** / 현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