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물품 수입 후 대금 미지불 시 분개 방법

저희 회사에서 박스 포장을 위해 중국에서 종이박스를 수입했습니다. 불량이 나서 사용할수가 없어서 구입처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물건값은 1,000,000원이고 통관하면서 부가세 100,000원과 통관수수료를 지급 하였는데요. 현재 분개가 포장비 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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