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대학교 측의 연구비 계산서 발행 여부

건축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일반과세) 시립대학교와 연구 계약을 맺고 연구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맞는것인거 같은데, 학교측에서 연구비는 계산서 발행이라고 하여 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회신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68, 2001.02.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도46015-11815, 2001.06.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598, 2000.07.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115, 1999.10.1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58, 1999.0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 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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