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매입 계산서의 경우 가산세 신고 여부
매입세금계산서 말구 매입계산서가(2007년분) 누락된게 있는데요... 매입계산서경우에도 가산세같은게 붙나요? 그리고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과.면세겸영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수취한 계산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57번, 58번란과 60번란과 61번란에 각각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행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매입계산서의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 31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1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