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우편대금 회계 처리 방법

우편대금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1월 우편발송료는 6,832,650입니다. -1월19일 법인카드로 2,000,000결재, 개인카드로 4,832,650원을 결재했을때에 분개 -1월19일 카드결재한것이 1월24일 법인카드대금결재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됐을때의 분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우편발송료는 6,832,650입니다. 통신비 6,832,650 / 미지급비용 6,832,650 -1월19일 법인카드로 2,000,000결재, 개인카드로 4,832,650원을 결재했을때에 분개 미지급비용 6,832,650 / 미지급금(카드사) 2,000,000 미지급금(직원) 4,832,650 -1월19일 카드결재한것이 1월24일 법인카드대금결재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 됐을대의 분개 미지급금(카드사) 2,000,000 / 보통예금 2,000,000 -1월 우편대금중 개이카드로 결재한 금액을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주었을때의 분개 미지급금(직원) 4,832,650 / 보통예금 4,832,650

경리실무 Q&A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