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신고 시 절차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아래 게재하니 참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에 반입된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아래 게재하니 참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에 반입된 금액만큼 매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