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QA]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원천징수 진행 시기

개인사업자 입니다.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4월 30일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만 지급하고 퇴직소득신고와 원천징수는 추후 실제 퇴직 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꼭 실제지급일에 해야 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중간정산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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