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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猿猴取月(원후취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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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성어] 猿猴取月(원후취월)
[字解]
猿(원숭이 원)
猴(원숭이 후)
取(취할 취)
月(달 월)
[意義]
원숭이가 달을 잡는다는 뜻으로,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목숨까지 잃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出典]
동진(東晉)의 불교경전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解義]
옛날 인도의 파량나성(波良奈城)에서 500마리의 원숭이가 나무 밑 연못에 비친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차례차례 손으로 꼬리를 잡고 길게 뻗어, 바야흐로 연못에 닿으려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져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부처[佛陀]께서 비구(比丘)들에게 훈계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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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승기율 摩訶僧祈律]
불교에서 비구와 비구니의 계율을 정한 경전.
《화엄경》을 번역한 인도 출신 승려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파미르 고원을 넘어 인도로 간 최초의 중국 승려 법현(法顯)이 5세기 초에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다.
전승되는 여러 소승 율장 중《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십송률(十誦律)》과 함께 내용이 거의 완전하게 전하는 율장이다.
흔히 이 4가지 율을 가리켜 4대율장이라 하며, 불교 교단에서 가장 기본으로 삼는 율장이다.
이 중 마하승기율은 상좌부(上座部)에서 전승된 다른 율장들과 달리 대중부(大衆部)에서 전승되었으며 보수적인 상좌부의 계율보다 진보적이며 엄격하다.
전 40권으로, 제1권부터 제35권까지는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 해당하며, 제36권부터 제40권까지는 비구니에게만 해당하는 계율이다.
이 중 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모아서 편찬한 것이《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摩訶僧祗律大比丘戒本)》이고 비구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편찬한 것이《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祗比丘尼戒本)》이다.
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칙과 작법, 계율을 제정하게 된 동기, 각 계율의 세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또 탑을 세우는 작탑법(作塔法)이 있어 불탑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율장을 번역함으로써 동진 이후 중국의 율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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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比丘 (bhiksu)]
출가하여 불교의 구족계(具足戒)인 250계(戒)를 받고 수행하는 남자승려.
팔리어(語) 비쿠(bhikkhu)의 음역으로, 그 뜻은 음식을 빌어먹는 걸사(乞士)이다.
출가한 남자가 사미(沙彌)를 거쳐 20세가 넘으면 250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구족계라고 하며,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가 된다.
비구에게는 지켜야 할 5가지 덕이 있다. ① 사유재산을 모으지 않고 걸식하며 살아간다. ② 번뇌 ·망상을 깨뜨려버린다. ③ 탐욕과 분노와 무지(無知)로 불타고 있는 집에서 뛰쳐나와 해탈(解脫)의 자리에 머무른다. ④ 계율을 청정(淸淨)하게 지킨다. ⑤ 외도(外道)와 악마를 두렵게 여긴다는 것이다.
비구는 4~5년간 강원(講院)에서 수학하여 교 ·학(敎學)을 익혀야만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승가대학(僧迦大學)에서 공부하게 되어 있다.
비구는 경전을 듣고 배우기만 하고 수행이 따르지 않는 다문비구(多聞比丘)와 경전을 듣고 외우는 것은 많지 않으나 수행에 전력하는 과천비구(寡淺比丘)의 2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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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比丘尼 (bhiksuni)]
출가하여 불교의 구족계(具足戒)인 348계(戒)를 받고 수행하는 여자 승려.
팔리어(語) 비쿠니(bhikkuni)를 음역한 것으로, 걸사녀(乞士女)라고도 한다.
출가한 여자가 사미니(沙彌尼) 생활을 거쳐 2년 동안의 시험기간인 식차마나(式叉摩那)로 있다가 평생 출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 인정되면 348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구족계를 받으면 비구니가 된다.
현재 동남아시아 일대의 불교에서는 비구니(또는 그 교단)가 소멸하였으나, 대승불교를 신봉하는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지에서는 지금도 비구니가 활약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비구와 거의 같은 수를 차지한다.
[出處]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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