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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어야 할 법률상식 ] ˝ 빌려준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 빌려준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 여러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어 아래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문] 갑에게 3년 전에 700만원을 월 2푼의 이자
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갑은 6개월까지는 이자를 잘 지불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자는 물론 원
금마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갑에게 빌려준 돈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 1. 소액심판제도
1,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보통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액계에 비치되어 있는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배우
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갑)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려 재판을 끝내
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위 소액심판사건에 있어서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조정, 결
정들을 기초(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만을 제출하여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가 또한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재한 법원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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