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기간제(계약직)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이 정해진 기간이 끝나 종료될 때,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퇴직 처리 절차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근로자 정보, 계약 형태와 현 계약기간, 계약만료일, 갱신 여부와 종료사유를 적고, 최종급여, 퇴직금, 미사용 연차, 반납물품, 증명서 발급 안내까지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단에 근로자가 통보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 확인란이 있어, 계약 종료 통보의 시점과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이 서식과 함께 궁금할 만한 것들
- 계약 기간이 끝나면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한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종료와 사유를 서면으로 분명히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법에서 기간제 계약 만료의 통보 기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식 하단 안내처럼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했거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갱신 관행, 상시 업무, 회사의 약속 등)이 있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종료사유를 구체적이고 사실에 맞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 기간이 2년에 가까워지는 근로자라면 계약 종료 전에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외 사유(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세요.
- 퇴직금은 누구나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서식에도 “1년 이상인 경우”로 조건이 적혀 있으니, 근속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세요.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팁
먼저 근로자 정보는 근로계약서와 인사 기록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게 적고, 현계약기간과 계약만료일은 계약서의 날짜를 그대로 옮겨 오타가 없도록 확인하세요. 계약만료일은 최종 근무일과 같은 날인지 계약서와 대조하고, 최초입사일부터 지금까지의 총 근속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지, 퇴직금 대상(1년 이상)인지를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하지 않는 경우 종료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만 적기보다 실제 사유(프로젝트 종료, 업무 종료 등)를 사실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근거 없는 사유는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