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특징회사가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 현황을 알리고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의 1차 통보용 안내문입니다. 대상자 정보, 연차 발생·사용대상 기간, 연차 현황(발생연차, 사용연차, 미사용연차)을 적고,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인사팀에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과,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정 절차의 순서와 기한 : 촉진은 1차(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통보, 직원은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 통보)와 2차(직원이 계획서를 내지 않았을 때 회사가 사용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기 지정 통보)로 이뤄집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면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으니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세요.
- 통보 방법의 증빙 : 촉진의 효력은 통보 사실과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서명 날인한 수령 확인, 이메일 수신 확인, 전자결재 이력 등 증빙을 직원별로 보관하세요.
- 직원 개별 통보 원칙 : 전체 공지나 게시판 안내만으로는 개별 통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상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와 기한을 따로 알려야 합니다.
💡 작성 팁
먼저 대상자 정보는 인사 기록과 일치하도록 성명, 부서, 직급, 입사일자, 사원번호를 정확히 적고, 발송일자는 법정 통보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발생대상 기간과 사용대상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가 운영하는 방식에 맞게 직원별로 정확히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연차현황은 연차 관리 대장이나 근태 시스템의 숫자와 대조해 발생연차, 사용연차, 미사용연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 사용분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점검하세요. 계획서 제출 기한은 안내문 수령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세어 구체적인 날짜로 적어야 직원이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