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적혀 있다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닌 이유를 짚어볼게요.
내 부업이 걸리는지 진단하기
선택 세 번이면 지금 상황과 다음 행동이 나와요.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이것만 지키면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근로기준법에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헌법이 직업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요.
- 그래서 지장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으로 막는 조항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경향입니다.
- 문제가 되는 건 조항 자체가 아니라 본업 지장, 동종업 경쟁, 회사 명예 훼손 이 세 가지예요.
적혀 있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겸업금지 조항을 본 순간 대부분 이건 법이구나 하고 물러섭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업금지는 회사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넣은 약속이고, 그 위에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가 있어요. 법원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조항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조항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전면 금지형
일체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문구예요. 문구는 세지만 그대로 적용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사전 승인형
승인 없이 겸업할 수 없다는 문구예요.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경업 한정형
같은 업종만 막는 문구예요. 범위가 좁은 대신 걸리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겸업금지 조항, 어디서 확인할까?
다섯 곳만 확인하면 우리 회사가 어느 유형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인처 | 찾아볼 것 | 없거나 못 찾을 때 |
|---|---|---|
| 근로계약서 | 겸업 또는 겸직 문구 | 사본 재교부 요청 |
| 취업규칙 | 복무 규정과 징계 사유 | 열람 신청서 제출 |
| 사내 윤리강령 | 이해충돌 관련 조항 | 사내 시스템 검색 |
| 입사 시 서약서 | 보안과 겸업 서약 | 인사팀에 사본 요청 |
| 단체협약 | 노사 합의 사항 | 노동조합에 문의 |
내 부업이 걸리는지 확인하기
세 가지만 고르면 지금 상황과 회사에 보낼 문장이 나옵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세 개를 다 마치면 내 부업 상태 보기 버튼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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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정당해지는 세 가지 선
이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조항 위반만으로 중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1.본업에 지장
근무시간 중 부업을 하거나 근태와 집중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경우입니다.
2.동종업 이해충돌
같은 업종에서 활동해 거래처나 기밀이 새어 나갈 우려가 생긴 경우입니다.
3.명예와 신용 훼손
회사 이름을 내세우거나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활동한 경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할 때도 훨씬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업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하는 네 가지를 모았습니다.
Q1.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가 있으면 무조건 못 하나요?
Q2. 회사는 내 부업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Q3. 규정 자체가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Q4. 이미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알려야 하나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추측으로 판단하지 말고 규정 원문부터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