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 부업을 알게 되는 경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료가 먼저 도착하는 구조를 짚어볼게요.
내 신고 상태와 다음 행동 확인
선택 세 번이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나와요.
신고 전에 준비할 여섯 가지
이것만 모아두면 홈택스에서 30분이면 끝나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대부분의 부업 소득은 지급하는 쪽이 이미 국세청에 자료를 냅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도 숫자는 이미 도착해 있어요.
- 안 하면 무신고 20%에 하루 0.022%씩 붙고, 나중에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정산됩니다.
- 기한을 넘겼어도 1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50% 감면이에요. 늦었다고 미루는 게 가장 비쌉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까
신고를 안 하면 모를 거라는 생각은 내가 신고해야 자료가 생긴다는 오해에서 나옵니다. 실제로는 반대예요. 돈을 준 쪽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먼저 신고하고, 그 자료가 국세청에 쌓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홈택스에 내 부업 수입이 이미 조회되는 경우가 많아요. 걸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정리하느냐의 문제인 셈입니다.
지급명세서
3.3%를 떼고 돈을 준 곳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플랫폼 소득자료
배달과 중개 플랫폼은 종사자 소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결제와 증빙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가 사업자 단위로 집계됩니다.
나는 신고 대상일까?
내 부업 소득이 어떤 이름으로 잡혔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 유형 | 대표 사례 | 신고 기준 |
|---|---|---|
| 사업소득 | 프리랜서, 배달, 스마트스토어 |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 연 300만원 초과 시 합산 |
| 임대소득 | 주택과 상가 임대 | 주택 수와 금액 기준 별도 |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 | 연 2천만원 초과 시 합산 |
| 근로소득 | 본업 급여 | 연말정산으로 종료 |
내 신고 상태 확인하기
세 가지만 고르면 지금 해야 할 일과 정리 메모가 나옵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세 개를 다 마치면 내 신고 상태 보기 버튼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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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붙는 비용 3단계
하나씩 따로 붙기 때문에 미룰수록 셋이 함께 커집니다.
1.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가 한 번에 붙습니다.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보면 40%까지 올라갑니다.
2.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쌓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8%가 넘습니다.
3.건강보험료 정산
신고 내역이 공단으로 넘어가 보수외소득 초과분만큼 소급 부과됩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여섯 가지
이것만 모아두면 홈택스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숫자가 헷갈리는 부분만 세무사에게 물어보면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세금 앞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네 가지를 모았습니다.
Q1. 신고하면 회사에 부업 사실이 알려지나요?
Q2.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Q3.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하면 더 손해 아닌가요?
Q4. 소득을 조금 줄여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5월에 몰아서 정리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버는 동안 적어두는 게 전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