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항목
퇴사 정산에서 조용히 빠지는 돈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붙은 지연이자
못 받은 금액에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나옵니다.
요청하는 순서
회사에 어떤 순서로 말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퇴사하면 회사는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고,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못 받은 돈은 3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어 이미 퇴사했어도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시효는 항목별 지급일마다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빼먹는 게 아니라 서로 모릅니다
퇴사 정산에서 돈이 빠지는 이유는 대개 악의가 아닙니다. 담당자는 시스템이 계산해준 금액을 보내고, 퇴사자는 그 금액이 맞는지 따져볼 기준이 없어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있지만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항목이 조용히 남습니다.
계산에서 누락
마지막 달 일할 계산이나 연장 근로 수당 반영이 빠진 채로 정산되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채웠는데 미지급
지급 기준일을 이미 넘겼는데도 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구를 안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나오는 돈은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안 준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연 20%가 붙어서, 늦어질수록 회사가 줄 금액이 커집니다.
기한은 항목마다 따로 흐릅니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급일이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없어집니다.
| 항목 | 시효가 시작되는 날 | 확인할 것 |
|---|---|---|
| 마지막 달 급여 | 그 달의 정기 지급일 | 일할 계산 여부 |
| 미지급 수당 | 수당별 지급일 | 연장과 야간 근로 기록 |
| 성과급과 상여 | 규정상 지급 기준일 | 지급일 재직 조건 |
| 퇴직금 | 퇴직한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 범위 |
| 퇴직연금 적립금 | 청구할 수 있게 된 날 | 가입 여부와 계좌 |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퇴사 상황을 눌러보면 챙겨야 할 항목이 나옵니다.
내 퇴사가 어떤 경우였는지 눌러보세요.
요청하는 순서
순서를 지키면 대개 진정까지 가지 않고 정리됩니다.
1. 정산 내역 요청
항목별 금액이 적힌 정산서를 먼저 달라고 합니다.
2. 빠진 항목 특정
어느 항목이 얼마 빠졌는지 문서로 짚습니다.
3. 기록 남기고 요청
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시효 다툼을 막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정산을 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Q1. 퇴사한 지 2년 지났는데 지금도 되나요
임금채권과 퇴직금 모두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아직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수당부터 순서대로 사라집니다. 남은 것부터 빨리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Q2. 14일이 지났는데 회사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넘긴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Q3. 손해를 끼쳤다며 급여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회사가 손해액을 마음대로 정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그 금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에 모르는 공제가 있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Q4. 회사가 끝까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진정 전에 요청한 기록과 정산 내역을 모아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정산서에서 확인할 것
여섯 가지를 짚어보면 빠진 항목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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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항목이 모두 적힌 문서가 있어야 빠진 자리가 보입니다.

퇴직금정산신청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기타 지급금을 항목별로 적고 공제 금액까지 반영하는 정산 양식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내역과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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