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통상임금이 됐나
조건이 붙은 상여금까지 들어오게 된 배경을 짚어요.
통상시급 계산
명세서 숫자를 넣으면 종전 기준과의 차이가 나와요.
퇴직금 영향 확인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이 어디까지 따라 오르는지 봐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2024년 12월 19일부터 고정성 요건이 사라져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함께 오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줘요.
- 판결 전날까지 일한 몫은 소급이 어렵지만, 그 뒤로 덜 받은 급여는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붙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빠졌어요. 그달에 다니고 있어야 준다는 단서 하나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고정성이라는 잣대를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지만 보기로 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통상시급에 배수를 곱해 나오는 돈이라 시급이 오르면 곧바로 따라 올라요.
연차수당
쓰지 못하고 넘긴 연차를 정산할 때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퇴직금 하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계산에 넣을 항목부터 골라야 해요. 이름이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주기로 했는지를 보고 갈려요.
| 항목 | 지금 기준 | 판단 근거 |
|---|---|---|
| 재직해야 주는 정기상여금 | 포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금액 |
|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 | 포함 | 소정근로일수 안에서 붙은 조건 |
| 명절귀향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 포함 |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재직조건부 금품 |
| 무사고수당 | 제외 | 근로가 아닌 별도 성과에 대한 보상 |
| 실적에 따라 갈리는 성과급 | 제외 | 사후에 정해지는 지급 여부와 금액 |
| 개인연금 지원금 | 다툼 중 | 하급심 판단이 갈리는 상태 |
내 통상시급은 얼마일까
위에서 고른 항목을 더해서 넣어보면 종전 기준과 얼마나 벌어지는지 나와요.
연간 정기상여금을 12로 나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종전 통상시급에 더한 추정치예요. 실제 산입 여부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한 금액과 명세서가 다른가요? 확인해볼 순서 보러 가기 →
지금 확인해볼 순서
어디를 열어봐야 하는지까지 적었어요. 순서대로 밟으면 근거가 남아요.
1. 석 달 치 나란히 놓기
최근 명세서 세 장을 펴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히는 항목이 눈에 들어와요.
2. 취업규칙 열람 요청
사업장에 두게 되어 있는 문서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요. 조건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요.
3. 계산표에 대입하기
상여금을 넣고 빼보면 연장수당과 퇴직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숫자로 드러나요.
자주 묻는 질문
바뀐 기준을 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어요.
Q1.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없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름이 상여금이 아니어도 돼요.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체력단련비처럼 정해진 주기로 모든 직원에게 나가는 돈이라면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항목 이름 말고 지급 주기와 조건을 보세요.
Q2. 지난 몇 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그 전날까지는 어려워요. 대법원이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법정수당은 종전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 다음 날부터가 남아요. 임금채권은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야 소멸하니, 2024년 12월 19일 이후 급여에서 덜 받은 몫은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어요. 판결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은 따로 다뤄집니다.
Q3. 회사가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치자고 해요
연봉 총액이 같아 보여도 지급 주기와 산정 방식이 바뀌면 손에 쥐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어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바꾸기 전과 후의 연장수당을 숫자로 적어두고 판단하세요.
Q4.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늘어나나요
간접적으로 늘어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늘어 최근 석 달 임금 총액이 올라가요. 게다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하한선도 같이 올라가요.
명세서 펴놓고 챙길 것
여섯 가지를 짚어보면 확인이 빠진 자리가 드러나요.
0 / 6개 체크됨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유리한지 직접 넣어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한 화면에서 나란히 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퇴직금을 잡아주는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앞에서 골라낸 상여금 항목을 넣고 빼보면 통상임금이 움직일 때 퇴직금이 어디까지 따라 오르는지 숫자로 나와요. 퇴직금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서식도 같은 파일에 들어 있어요.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