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이 가르는 것
퇴사 사유와 철회 가능 여부, 그만두는 날까지 한 장에서 정해집니다.
내 문장 받아가기
퇴사하게 된 경위를 고르면 사유란에 적을 문장이 예시까지 나와요.
내고 난 다음
마음이 바뀌었을 때 물러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정해져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사직서에 적은 사유가 회사가 신고할 이직사유의 근거가 돼요.
-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자진퇴사로 신고돼요.
-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해약고지라 혼자 물러낼 수 없어요.
한 줄 차이로 갈리는 결과
회사가 나가라고 해서 그만두는 같은 상황, 사유란만 다르게 적은 두 장이에요.
내 상황이면 뭐라고 적을까
퇴사하게 된 경위를 고르면 사유란에 적을 문장이 나와요.
어떻게 그만두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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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쓴 날과 그만두려는 날을 따로 적고, 마지막 출근일은 따로 확인받아 두세요.
내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쓴 사직서를 다시 펴놓고 이 여섯 줄만 맞춰보세요.
내고 나서 되돌릴 수 있을까
사직서를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물러낼 수 있는 시점이 갈려요.
해약고지 일방적인 통보로 보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직 의사를 이쪽으로 봐요.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혼자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합의해지 청약 제안으로 보는 경우
합의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경우예요. 회사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앞에 두고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모았어요.
Q1. 회사가 자기네 양식에 쓰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양식을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회사 양식을 쓰더라도 사유란에 인쇄된 문구가 내 상황과 다르면 고쳐 적거나 직접 쓴 사직서를 함께 내면 돼요. 사유를 비워둔 채 서명만 하는 것은 피하세요. 나중에 내 의사와 다른 내용이 채워질 수 있어요.
Q2.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됐어요
고용센터에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가라는 말이 오간 문자나 메일, 면담 기록을 함께 내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쓸 때 회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사직서를 안 내고 그만둬도 되나요
사직서를 꼭 종이로 내야 한다는 조문은 없어요. 다만 그만두겠다는 뜻이 회사에 전해진 날이 언제인지가 민법 제660조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전하는 편이 낫습니다. 메일이나 사내 결재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를 쓰고 보낸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Q4. 퇴직 희망일을 회사가 안 받아주면요
수리해 주면 적어둔 날짜에 끝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받은 당기 다음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 사이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날짜를 맞춰두는 편이 좋아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사유와 날짜를 내 손으로 채우는 쪽이 뒤탈이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