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두 개의 차이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왜 하루 어긋나는지부터 정리했어요.
내 재직기간 세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만 넣으면 경력 연차까지 나와요.
받아둘 수 있는 기한
퇴직하고 3년 안이면 지난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세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라 하루 어긋나요.
- 퇴직하고 3년까지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끝 날짜를 어디까지 적을까
경력증명서 재직기간 칸에 들어가는 날짜가 하루 어긋나기 쉬워요.
내 재직기간은 며칠일까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을 넣으면 경력 연차까지 나와요.
마지막 근무일이 입사일보다 앞서요. 두 날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외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함께 봅니다. 휴직이 있었다면 회사와 기간 산정을 먼저 맞춰보세요.
회사가 적어도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이 증명서에 들어갈 항목과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나눠 놓았습니다.
| 구분 | 해당 항목 | 회사가 해야 하는 일 |
|---|---|---|
|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청구하면 즉시 발급 |
| 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 위 항목 중 원하지 않는 것 | 뺀 상태로 발급 |
| 요구 없이 못 넣는 것 | 퇴사 사유, 징계 이력, 근무 태도 | 넣으면 과태료 대상 |
청구는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격과 기한, 그리고 안 줬을 때입니다.
계속 30일 이상
그만큼 일했다면 청구할 수 있어요. 재직 중이든 이미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거절해도 어쩔 수 없어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안 주면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적으면 500만원 이하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경력증명서를 떼려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모았어요.
Q1.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면요
계속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급은 회사 재량이 아니라 의무예요.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필요한 항목을 적어 청구하고, 그래도 안 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의무가 아니게 되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Q2. 회사가 퇴사 사유를 적어서 줬어요
요구하지 않은 항목은 빼 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할 때 넣을 항목을 직접 나열해 두면 이런 일이 줄어들어요.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적은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 과태료 대상이고, 보통은 시정 요구를 받아 다시 발급합니다.
Q3. 재직증명서랑 경력증명서는 다른가요
법에서는 둘 다 사용증명서로 묶여 있고, 실무에서 이름만 갈라 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발급하면 재직증명서, 그만둔 회사가 발급하면 경력증명서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쪽이 요구하는 이름이 따로 있으면 그 이름으로 청구하면 돼요.
Q4. 회사가 없어졌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받을 곳이 사라졌다면 4대보험 기록으로 근무 기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떼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에 입사일과 상실일이 찍혀 나옵니다. 다만 담당 업무나 직위는 나오지 않으니, 받는 쪽이 업무 내용까지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메일 보내기 전에 이 여섯 줄만 맞춰보세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받을 때도 회사에서 내줄 때도 같은 양식이면 빠릅니다.
표준 경력증명서(작성방법 포함)
재직기간과 담당 업무, 직위를 칸마다 나눠 적는 표준 양식이에요. 작성방법이 함께 들어 있어 회사에 이 서식으로 발급해 달라고 청구할 때 그대로 첨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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