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가 바뀌는 구조
회사가 왜 그 시점부터 다르게 대하는지 짚었습니다.
선 넘는지 판단
겪은 상황을 눌러보면 넘어도 되는 선인지 나옵니다.
마지막 날까지의 권리
퇴직일 전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사직 의사가 회사에 닿는 순간 관계가 끝나는 일정이 확정됩니다.
- 그래서 회사는 남은 기간을 인계에 맞춰 다시 배치합니다.
- 다만 퇴직일까지는 임금과 연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말한 다음 날부터 달라질까
사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통고입니다. 대법원은 이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 동의 없이는 되돌릴 수 없다고 봤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날짜가 정해진 사람이 되고, 남은 기간을 인계와 대체 인력에 맞춰 다시 짜게 됩니다. 태도가 바뀐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일정 확정
끝나는 날이 정해지면서 회사의 계획이 그 날짜에 맞춰집니다.
업무 재배치
새 일은 줄고 인계와 마무리 쪽으로 역할이 옮겨집니다.
관계 정리
장기 과제나 평가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내가 겪은 일, 정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겪은 상황을 눌러보면 어디까지가 회사 재량인지 나옵니다.
퇴사를 알린 뒤 겪은 일을 하나 골라보세요.
퇴직일까지, 무엇이 남고 무엇이 바뀔까
회사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회사가 할 수 있는 것 | 그대로 남는 것 |
|---|---|---|
| 업무 배정 | 인계 중심으로 조정 | 임금 전액 지급 |
| 연차 | 사업 운영상 시기 변경 | 사용 권리 자체 |
| 퇴직일 | 협의 요청 | 일방 연기는 불가 |
| 정산 | 인계 요청 | 14일 내 지급 의무 |
| 평가 | 대상에서 제외 | 이미 확정된 상여 |
이런 경우, 이렇게 됩니다
통보 이후에 실제로 갈렸던 상황만 골랐습니다.
아래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구두로만 알린 경우
말로만 전한 김OO씨는 통보일을 두고 다투다 퇴직일이 3주 밀렸습니다.
취업규칙이 2주인 경우
규칙에 2주로 적혀 있던 박OO씨는 민법 1개월이 아니라 2주 뒤 퇴직했습니다.
후임을 못 구한 경우
후임이 없다며 붙잡힌 이OO씨는 통보 한 달 뒤 예정대로 퇴직했습니다.
이럴 때 특히 확인해보세요
이 순서로 챙기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1. 통보 시점 기록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남겨두면 기준이 됩니다.
2. 퇴직일 확정
취업규칙 기간을 확인하고 날짜를 문서로 맞춥니다.
3. 연차와 정산
남은 연차 일수와 정산 항목을 미리 계산해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를 알린 뒤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Q1. 말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 의사를 밝히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직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갈리니 마음이 정해지기 전에는 말을 아끼는 편이 낫습니다.
Q2. 회사가 퇴직일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한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취업규칙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먼저 적용됩니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승인을 미루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3. 일을 안 주는데 임금은 그대로 받나요
퇴직일까지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 임금을 전액 받습니다. 업무를 인계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출근을 막거나 임금을 깎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 그때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Q4. 인계를 이유로 정산을 미뤄도 되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인계가 남았다는 이유로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통보 전 마지막 체크
여섯 가지를 짚어두면 마지막까지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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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사직서 다운로드
반납 확인과 준수사항까지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