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괴롭힘이 되는 기준
법이 정한 세 가지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든 사적 용무 예시를 담았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부탁 여섯 가지 판단
자주 듣는 심부름 부탁 여섯 가지가 괜찮은지 표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거절 답장과 기록
상황에 맞는 거절 답장을 만들어 보고, 반복될 때 남길 기록도 챙겨요.
AI
핵심 요약 - 3줄 정리
- 개인 심부름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 법은 지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반복된다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회사 신고 창구나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괴롭힘일까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세 가지 조건으로 판단해요. 상사의 심부름도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할 때 괴롭힘이 됩니다.
1.지위나 관계를 이용
상사나 선배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시켰다면 해당해요.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음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 용무라면 업무로 보기 어려워요.
3.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 업무가 밀렸다면 해당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부탁, 괜찮을까
자주 듣는 부탁 여섯 가지를 고용노동부 기준에 비춰 봤어요.
| 부탁 | 판단 | 이유 |
|---|---|---|
| 계약서 우편 발송 | 업무 지시 | 회사 서류를 보내는 일은 업무다. 따르는 게 맞다. |
| 가는 길에 커피 사다 주기 | 부탁 수준 | 어쩌다 한 번이면 인간관계에서 용인되는 수준이다. |
| 세탁물 찾아다 주기 | 반복되면 위험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무라 반복되면 사적 지시로 볼 수 있다. |
| 개인 택배 반품 | 반복되면 위험 | 고맙다는 말이 붙어도 매번 맡기면 반복된 지시다. |
| 자녀 방학 숙제 돕기 | 선 넘음 | 회사 일과 전혀 상관없는 가족의 일이다. |
| 주말 이사 돕기 | 선 넘음 | 근무시간 밖의 개인 생활을 돕게 하는 일이다. |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는 사적 용무 지시를 괴롭힘의 예로 들어요. 관계와 상황, 반복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에 같은 부탁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답장, 이렇게 보내요
부탁과 상황, 말투를 고르면 메신저로 보낼 답장이 만들어져요.
반복된다면 남겨 둘 기록
신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록이 있으면 말할 때 힘이 생겨요. PDF 체크리스트와 같은 여섯 가지예요.
심부름을 시킨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누가 무엇을 시켰는지 들은 그대로 적었다
메신저나 문자로 받은 지시는 캡처해 두었다
같은 장면을 본 동료가 누구인지 적었다
거절했을 때 돌아온 반응을 적었다
그 일 때문에 밀린 업무나 늦어진 퇴근을 적었다
0 / 6개 체크했어요
기록 완료
여섯 가지가 쌓이면 회사나 노동청에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기록은 개인 휴대폰이나 메일처럼 회사 밖에도 한 부 남겨 두세요.
기록은 개인 휴대폰이나 메일처럼 회사 밖에도 한 부 남겨 두세요.
기록이 쌓였다면 회사 신고 창구에 먼저 알리고, 회사가 움직이지 않거나 사장이 직접 시킨 경우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상담 국번 없이 1350).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 심부름을 두고 가장 많이 묻는 네 가지예요.
Q1. 딱 한 번 시킨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반복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판단 요소예요. 가벼운 부탁 한 번은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정도가 심하면 한 번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관계와 상황,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요.
Q2.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도 적용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2026년 4월 기준). 다만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폭행죄처럼 형법으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3. 사장이 직접 시키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회사 안에서 조사할 사람이 가해자인 셈이라,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하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진정할 때는 체크리스트의 기록을 그대로 내면 돼요.
Q4. 거절했다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요?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해고, 전보, 평가 불이익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09조). 거절한 날 이후 달라진 평가나 업무 배정을 기록해 두면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내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해 두면, 그 밖의 일을 거절할 근거가 생겨요.
표준 업무분장표(작성방법 포함)
부서별로 맡는 일과 공통 업무 기준을 정리하는 표준 서식이에요. 샘플과 작성법, 관련 규정이 함께 담겨 있고, 한글, 워드,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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