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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토해 내라는 회사,
다 돌려줘야 할까?

#교육비반환 #위약금 #의무근무기간

퇴사를 말하자마자 그동안 받은 교육비를 돌려 달라는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는 약속에 따라 돌려줘야 할 수 있지만, 급여나 미리 정한 위약금까지 낼 필요는 없어요.
청구서를 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고, 교육 종류에 따라 갈린 실제 사례까지 정리했어요.

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교육 종류별 판단

내가 원한 교육인지, 회사가 시킨 교육인지에 따라 판례를 나눴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청구서 다시 보기

회사가 보낸 청구서에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걸러 봐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받은 뒤 할 일

청구서를 받은 뒤 순서와 확인할 여섯 가지를 PDF로 받아 둘 수 있어요.

AI

핵심 요약 - 3줄 정리

  1. 회사가 실제로 쓴 교육비를 의무 기간 전에 그만두면 돌려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할 수 있어요.
  2.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나 미리 정한 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3. 회사 업무에 필요해서 보낸 교육이라면 교육비도 회사가 부담할 몫으로 볼 수 있어요.
PDF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이 청구서, 전부 내야 할까요

퇴사할 때 흔히 받는 청구서 예시예요. 받은 청구서가 있다면 금액을 바꿔 넣고, 버튼을 눌러 법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교육비 반환 청구서예시 · 수신 퇴사 예정자 김OO

의무 근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므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1. 외부 교육 수강료
  2. 교재비와 자격시험 응시료
  3. 교육 기간에 받은 급여근로의 대가라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4. 중도 퇴사 위약금미리 정한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이 금지
주식회사 OO 인사팀
회사가 청구한 금액20,300,000원
  • 교육 기간 급여-12,000,000원
  • 중도 퇴사 위약금-5,000,000원
법원 기준으로 다시 본 금액
원
청구액 중 얼마가 남을까요

회사는 왜 교육비 반환 약정을 둘까

회사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교육을 보냈는데, 수료하자마자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대로 손해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를 약속받고, 그 전에 그만두면 교육비를 돌려받기로 서약서에 적어 두곤 합니다.

법도 이 사정은 인정해요. 다만 근로기준법은 그만두는 데 돈을 걸어 계속 일하게 만드는 약속을 금지하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가 먼저 낸 교육비를 정해진 기간을 채우면 갚지 않아도 되는 약속으로만 허용해 왔어요. 교육 기간 급여나 정해 둔 위약금이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예요.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어떤 교육이었는지가 먼저예요

같은 교육비 청구라도 어떤 교육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렸어요. 애매하다면 누가 먼저 교육을 제안했는지, 맡은 일에 꼭 필요했는지부터 적어 보세요.

교육 교육비 반환 실제 사례
내가 지원해 받은 위탁 교육 돌려줄 수 있음 대법원 95다24944
회사가 일을 시키려고 보낸 교육 회사 부담 조종사 기장 승급 교육
이름만 연수인 해외 파견 반환 약정 무효 대법원 2022다208755
근무 기간에 큰돈을 건 약정 위약금이라 무효 10년에 10억 원 (대법원 2006다37274)
10년에 10억 원,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영업비밀을 지키며 10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어기면 10억 원을 내기로 한 직원이 있었어요. 2심은 이 약정을 유효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정해 둔 금액이라 계속 일하도록 강제하는 위약금이라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교육비를 갚는 약속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했어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노트북 앞에서 생각에 잠긴 직장인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입금하기 전에 항목부터 나눠 보세요.

돌려줄 금액이 합리적인지 보는 법

돌려줄 수 있는 교육비라도, 계속 일하라고 압박하는 수준이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실제로 쓴 돈까지인지

회사가 교육에 실제로 낸 금액을 넘는 청구는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지출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2006다37274

근무한 만큼 줄어드는지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내라는 약정은 합리성을 따져 볼 수 있어요. 남은 기간만큼 줄여 주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대법원 2006다37274

의무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몇 주짜리 교육에 몇 년씩 묶어 두는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따져 볼 수 있어요.

대법원 2006다37274

왜 그만두게 됐는지

임금 체불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반환을 강제하는 건 계속 일하라는 압박이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 2021. 1. 29. 선고

실제로 쓴 교육비,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항목과 금액이 적힌 지출내역서를 요청해 청구서와 비교해 보세요.

지금 바로 다운로드

청구서를 받은 뒤 이렇게 하세요

위 청구서처럼 항목을 나눠 봤다면, 이제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1

    실제 지출 내역부터 요청

    돌려줄 수 있는 건 회사가 실제로 낸 교육비까지예요.

    수강료 영수증과 교육비 지출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2. 2

    메일로 답하기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근거와 함께 남겨요.

    급여·위약금은 근로기준법상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3. 3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동의 없이 공제하고 줬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4. 4

    소송이 오면

    약정의 효력과 돌려줄 범위를 법원에서 다퉈요.

    서약서, 교육 안내 메일, 지출 내역, 퇴사 사유 기록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4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반환을 요구받을 때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 마지막 월급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겠대요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하면 안 돼요.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니, 반환할 금액부터 따진 뒤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43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Q2. 입사 직후 받은 직무 교육도 대상인가요?
회사가 일을 시키려고 필요해서 시킨 교육이라면 회사가 부담할 몫으로 볼 수 있어요. 조종사 기장 승급 교육도 회사의 필요로 실시됐다며 반환 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 2021. 1. 29. 선고
Q3. 입사 때 서약서에 이미 서명했는데요?
서명했다고 모두 지켜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강행 규정이라, 서약서에 적었더라도 급여 반환이나 위약금처럼 금지된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실제 교육비 부분만 약정대로 따지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 대법원 95다52222
Q4. 이미 돌려준 돈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약정에 따라 급여를 돌려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손해를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낸 돈이라면 갚을 의무가 없는 걸 알고 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Q5. 서약서에 연대보증인을 적으라고 해요
보증인은 내가 갚을 돈을 대신 갚을 책임을 져요. 다만 약정 자체가 무효인 부분, 예를 들어 급여 반환이나 위약금은 보증인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서명 전에 반환 범위가 실제 교육비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민법 제433조 제1항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돌려줄 수 있는 건 실제로 쓴 돈까지예요.

교육비 지출내역서 서식 미리보기
교육비 지출내역서
교육에 실제로 쓴 비용을 항목과 금액별로 적는 지출내역서예요.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이런 내역을 요청해 청구 금액이 실제 지출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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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지출 내역과 맞춰 보세요 교육비 지출내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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