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수습 90%의 세 가지 조건
계약 기간, 수습 기간, 하는 일까지 법이 정한 조건을 담았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내 수습 월급 확인
계약 조건과 월급을 넣으면 최저 기준에 맞는지 바로 보여 줘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수습 해고의 절차
본채용 거부가 무효가 된 판례로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을 짚었어요.
AI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수습 월급 90%는 1년 이상 계약(정규직 포함),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가 아닐 것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수습 중 해고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적어야 해요.
- 서명하기 전에 계약 기간과 수습 급여, 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습 90%, 세 가지 조건
수습이라고 누구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건 아니에요. 최저임금법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더해 수습 기간과 감액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조건 | 기준 | 하나라도 아니면 |
|---|---|---|
| 계약 기간 | 1년 이상 계약 또는 정규직 | 수습이어도 100% |
| 수습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 | 4개월째부터 100% |
| 하는 일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 청소, 경비, 배달 등은 100% |
수습 90%는 그해 최저시급에 0.9를 곱한 금액이 바닥이에요. 주 40시간이라면 여기에 월 209시간(주휴 포함)을 곱한 금액이 수습 월급의 최소 기준이고,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시급 그대로 계산합니다. 최저시급은 해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니 그해 금액을 확인하세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
내 수습 월급, 기준에 맞을까
조건 세 가지를 고르고 월급을 넣은 뒤 결과 확인하기를 눌러 보세요.
계약 기간감액에서 빠지는 건 1년 미만 계약뿐이에요
하는 일청소, 경비, 배달 등은 단순노무
수습 몇 개월째
원
시간
원
입력한 최저시급으로 따져 보면
매달 41,192원 부족해요
1년 이상·정규직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아님
기준 월급 · 최저임금 90%-
받을 차액 · 수습 3개월123,576원
정기상여금, 식대처럼 매달 고정으로 주는 돈은 월급에 더하고 연장·야간 수당은 제외하고 넣으세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만 따지기 위해서예요.
수습 해고, 이렇게 통보하면 무효예요
수습 중 해고도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해요. 사유를 이렇게만 적은 통지는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본채용 거부 통지서
받는 사람
영업지원팀 김OO
수습 기간
3월 2일 ~ 6월 1일 (3개월)
사유
수습기간 만료
내용
위 사유로 본채용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5월 30일 주식회사 OO
사유가 이 한 줄이면 무효
서면으로 줬더라도 무엇이 부족해서 본채용하지 않는지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 2015두48136
| 회사가 갖춰야 할 것 | 이렇게 확인해요 | 근거 |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 평가 기준과 기록이 남아 있는지 | 대법원 2002다62432 |
|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 |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30일 전 해고예고 |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필요 |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내 게시판에 계약 만료만 공지한 경우(광주고법 2024나23049), 업무능력, 태도, 실적을 고려했다고만 적은 경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93)도 법원은 해고가 잘못됐다고 봤어요.
서명 전에 계약서에서 볼 것
PDF 체크리스트와 같은 여섯 가지예요. 눌러서 하나씩 지워 보세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규직인지 확인했다
수습 기간과 시작일, 끝나는 날이 적혀 있다
수습 중 급여가 정확한 금액으로 적혀 있다
수습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은지 계산해 봤다
수습 평가 기준이나 본채용 조건이 적혀 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한 부 받아 두었다
0 / 6개 체크했어요
확인 완료
여섯 가지가 모두 적혀 있다면 서명해도 좋아요.
받은 계약서는 수습이 끝날 때까지 꼭 보관하세요.
받은 계약서는 수습이 끝날 때까지 꼭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중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다섯 가지예요.
Q1. 수습 기간도 퇴직금과 연차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수습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기간이라 퇴직금과 연차를 따질 때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4대보험도 수습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에요.
Q2. 회사가 수습을 3개월 더 연장하겠대요
연장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근거가 있고, 처음 수습이 끝나기 전에 본인 동의를 받거나 알려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처음 기간 안에 평가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사정도 있어야 합니다. 연장되더라도 최저임금 90%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돼요.
Q3.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회사라면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조항과 서면 통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어려워요. 다만 3개월 이상 일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는 지켜야 하고, 최저임금 90% 조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4. 수습이 끝났는데도 계속 90%를 받았어요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받아야 해요. 모자란 만큼은 차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세요.
Q5. 수습 중에 그만두면 언제 나갈 수 있나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면 그날 그만둘 수 있어요. 회사가 받아 주지 않으면 사직 의사를 알린 뒤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월급제라면 알린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해요(민법 제660조).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수습 조건은 말보다 계약서 한 줄이 지켜 줘요.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작성방법 포함)
계약 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같은 필수 조건을 칸마다 적도록 샘플과 작성방법이 담긴 표준 서식이에요. 수습 90% 조건의 기준인 계약 기간을 분명하게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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