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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서류를 안 줄 때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퇴사서류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전화는 안 받고 메일은 읽고도 답이 없어요. 이직 서류 마감은 다가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서류마다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고, 기한도 과태료도 전부 달라요.
내가 필요한 게 어떤 서류인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방법이 보입니다.

이 콘텐츠가 다루는 것

서류마다 다른 법과 기한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요.

이 콘텐츠로 할 수 있는것

퇴사일 넣고 남은 기한 확인

3년이 지나면 강제할 수단이 사라져요.

이까지 챙기면 좋아요

회사 없이도 받는 방법

연락이 끊겨도 길이 남아 있어요.

AI

핵심 요약 - 3줄 정리

  1.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회사가 즉시 발급해야 해요.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2. 이직확인서는 근거 법이 달라요. 요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안 하면 고용센터에 알리면 돼요.
  3. 3년이 지나도 요청은 할 수 있어요. 회사가 발급해주면 그대로 유효하고, 안 되면 보험 이력으로 우회해요.
PDF 퇴사 서류 받아내기

서류마다 답이 달라요

회사가 서류를 안 준다는 말은 하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이,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이 근거예요. 근거가 다르니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회사가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전부 달라요. 그래서 무작정 화를 내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게 어떤 서류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어떤 서류인가

서류마다 근거 법이 달라서 대응 방법이 완전히 갈려요.

언제 퇴사했나

3년이 지나면 회사가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어요.

얼마나 다녔나

30일 미만 근무였다면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수 있어요.

책상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놓고 요청을 정리하는 모습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나중에 근거가 돼요.

서류별로 이렇게 달라요

근거 법이 다르면 기한도 과태료도 달라져요.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
발급 의무
있음
청구 기한
퇴직 후 3년
어겼을 때
500만원 이하
이직할 때 가장 흔히 요구받는 서류예요.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는 청구를 받는 즉시 발급해야 해요. 미루거나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노동청 진정으로 다툴 수 있어요. 3년이 지난 뒤에도 요청은 할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발급해주는 회사가 많아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제42조
발급 의무
있음
처리 기한
요청 후 10일
어겼을 때
최대 30만원
실업급여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예요. 회사가 고용보험 전산으로 직접 올리는 방식이라 찾아가서 받아올 필요가 없어요. 열흘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알리면 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해요.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어요.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에 미포함
발급 의무
제한적
근거
고용부 해석
어겼을 때
과태료 없음
경력이 아니라 상세한 근로 실태를 담은 자료라 사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거부해도 과태료가 붙지 않아요. 대신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니, 재직 중에 급여명세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회색으로 표시한 서류는 회사에 청구할 법적 근거가 약한 것들이에요. 이 경우엔 아래 우회 방법을 먼저 보세요.

아직 청구할 수 있을까

경력증명서는 퇴직 후 3년까지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이면 20240315처럼 적어주세요.

숫자 여덟 자리를 넣고 남은 기한 확인을 눌러주세요.

기한 확인 결과
이직확인서는 이 기한과 무관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처리해야 해요.

회사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연락이 끊겼거나 3년이 지났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경력을 증명할 때 가장 널리 쓰여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기간이 회사별로 정리돼 나와요. 근무 기간 증명에 쓰기 좋아요.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입사와 퇴사 날짜는 물론 상실 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세 곳 모두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 연락할 필요도,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만 담당 업무나 직급까지는 나오지 않으니 경력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회사에 먼저 청구해보세요.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회사가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적었다면 그것도 위반이에요.

요청한 것만 적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증명서에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재직 기간과 직급만 요청했는데 회사가 아래 같은 내용을 임의로 넣었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증명서가 재취업에 불리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받은 서류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 징계해고 징계 이력 근무 태도 평가 인사 평가 등급
요청할 때 기재를 원하는 항목을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고 다툴 일이 줄어들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서류 때문에 막혔을 때 많이 묻는 내용을 모았어요.

Q1. 연락을 아예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화 대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요청하세요. 메일이나 문자로 필요한 항목과 회신 기한을 적어 보내두면 그 자체가 청구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진정 접수만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Q2. 회사가 폐업했는데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험 가입 이력으로 대신하면 돼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어느 회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가 남아 있어요. 폐업한 회사여도 기록은 공단에 그대로 있으니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요.
Q3. 이직확인서를 안 해줘서 실업급여가 막혔어요.
고용센터에 바로 알리세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고용보험 전산으로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받아오라는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어요. 전산 제출이 원칙이거든요.
Q4. 10년 전 회사 경력증명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 요청까지 막힌 것은 아니에요. 3년이 지난 요청이라도 회사가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라,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발급해주는 곳이 많아요. 10년 전 회사라도 먼저 연락해보세요. 거부해도 과태료가 붙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세 가지 보험 이력으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채용 절차에서 받아들여져요.
Q5. 퇴사 사유가 적혀 있는데 지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적혔다면 다시 발급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법이 요청한 사항만 적도록 정하고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 같은 내용을 임의로 넣는 것은 위반이에요. 재발급을 거부하면 이것도 노동청에 알릴 수 있어요. 처음 요청할 때 기재를 원하는 항목을 적어 보내두면 이런 일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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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양식이 없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발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서식을 함께 보내면 그 핑계가 사라져요. 근무 기간과 직위, 담당 업무 칸이 정리되어 있어 요청한 항목만 채우면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무엇을 적어야 할지 헷갈리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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