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야근과 위법 야근의 경계
같은 야근인데 왜 결과가 달라지는지 짚어볼게요.
내 근무시간이 한도 안인지 확인
선택 세 번이면 지금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와요.
수당을 따질 때 필요한 기록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주52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값이고,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에요. 하루가 아니라 1주 합계로 따집니다.
-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도는 1주 합계로만 따지고, 수당은 1일 8시간 초과분부터 붙어요.
-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받아야 하고,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왜 야근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주52시간제가 시행됐는데도 야근이 그대로인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내 회사가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유연근무제로 한도를 계산하는 단위가 다르거나, 아니면 초과한 시간이 기록되지 않고 있거나. 여기에 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한도를 세는 방식까지 바뀌면서, 예전 기준으로는 위법이던 근무가 지금은 합법이 되는 경우도 생겼어요.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주52시간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단위 변경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있어요.
기록 누락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초과 시간이 아예 집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법 야근과 위법 야근의 경계
야근의 길이가 아니라 아래 다섯 가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 판단 기준 | 문제 없는 신호 | 확인이 필요한 신호 |
|---|---|---|
| 1주 합계 | 52시간 이하 | 52시간 초과 |
| 회사 규모 | 5인 미만 | 5인 이상인데 초과 |
| 수당 지급 | 8시간 초과분 지급 | 지급 내역 없음 |
| 임금명세서 | 항목별 구분 기재 | 월급 총액만 기재 |
| 근무 기록 | 출퇴근 기록 존재 | 기록 자체가 없음 |
내 야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세 가지만 고르면 지금 상황과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나옵니다.
답을 고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세 개를 다 마치면 내 야근 상태 보기 버튼이 열려요.
-
-
내 근로시간을 세는 3단계
계산을 틀리면 멀쩡한 초과분도 없는 것이 됩니다.
1.1주 범위 정하기
휴일을 포함한 연속 7일로 끊습니다. 주말 출근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2.실근로시간만 합산
점심과 휴게시간은 빼고, 대기시간과 준비시간은 넣어 더합니다.
3.초과분 따로 적기
1주 합계는 한도 판단용, 1일 8시간 초과분은 수당 산정용으로 나눠 적습니다.
수당을 따질 때 필요한 기록
숫자가 준비돼 있으면 대화가 훨씬 짧게 끝납니다.
계산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표를 들고 물어봐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 앞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네 가지를 모았습니다.
Q1. 하루에 14시간을 일했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Q2.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Q3. 5인 미만이면 야근을 무제한으로 시켜도 되나요?
Q4. 시키지 않았는데 남아서 일한 것도 근로시간인가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근무시간과 급여를 같은 파일에서 맞춰보면 빠진 수당이 바로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