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의 함정
같은 연봉도 조건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제안 비교하기
지금 조건과 제시받은 조건을 시간당으로 바꿔 비교해요.
계약서에 남길 말
서명 전에 서면으로 받아둬야 할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핵심 요약 - 3줄 정리
- 연봉은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얼마로 바꿔 봐야 비교가 돼요.
- 고정 연장수당이 붙으면 같은 돈으로 사는 시간이 늘어나요.
- 연봉에 퇴직금을 넣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아니에요.
월급을 209로 나눠야 보입니다
월급을 시간으로 환산할 때 쓰는 기준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 항목 | 계산 | 결과 |
|---|---|---|
| 1주 소정근로 | 주 40시간 | 40시간 |
| 유급 주휴 | 쉬는 날이지만 하루치를 유급으로 더함 | 8시간 |
| 월평균 주 수 |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
| 월 기준시간 | (40 + 8) × 4.345 = 208.56 | 약 209시간 |
| 고정 연장 20시간 | 20 × 1.5를 더함 | 239시간 |
제시받은 연봉, 진짜 오른 걸까
이직 제안이든 내년 연봉계약서든 오른쪽에 넣으면 시간당으로 바꿔 비교해요.
계약서에 월 20시간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으면 20, 그런 문구가 없으면 0을 넣어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은 포함이고요. 첫 직장이면 양쪽에 같은 연봉을 넣고 왼쪽만 0·별도로 둬 보세요.
연봉은 0보다 크고 100,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고정 연장시간은 0에서 52시간 사이로 넣어 주세요. 연장근로는 특례나 인가가 없으면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은 법정 최소인 1.5배로, 퇴직금 포함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계약으로 보고 계산했어요. 그 한 달치가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반영하지 않았고, 변동 성과급은 빼고 넣어 주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한 달치를 퇴직금이라 부르는 계약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으로 보지 않는데,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요.
13분할이면 12/13이에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계약이라면 임금 부분은 그만큼 작아져요. 법이 정한 비율은 아니고 계약 구조예요.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이미 받은 돈을 두고 정산 문제가 남아서, 계약서에 별도라고 적는 편이 깔끔해요.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
근로기준법이 계약서에 적어 교부하도록 정해 놓은 항목이에요.
| 법에서 정한 항목 | 연봉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
| 임금의 구성항목 | 기본급, 고정 연장수당,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
| 임금의 계산방법 | 고정 연장수당이 몇 시간치인지 |
| 임금의 지급방법 | 지급일과 지급 방식, 퇴직금이 별도인지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 |
| 휴일 | 주휴일이 언제이고 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 연차유급휴가 | 며칠로 적혀 있는지 |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을 받아놓고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모았어요.
Q1. 고정 연장수당은 무조건 손해인가요
그 시간만큼 실제로 일한다면 손해가 아니에요. 문제는 일하지 않아도 이미 준 돈으로 쳐서 총액이 커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정해둔 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초과분은 따로 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몇 시간치인지 적혀 있어야 넘겼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Q2. 포괄임금이면 추가 수당은 못 받나요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 약정 가운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로 보고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직처럼 출퇴근 기록이 남는 일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려워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연봉계약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교부는 의무라서 요구할 수 있어요.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받은 계약서는 사진이라도 남겨두세요. 나중에 수당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Q4. 연봉 협상에서 뭘 요구하면 되나요
총액 말고 구성을 짚어 요구하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풀려요. 고정 연장시간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별도로 돌리거나, 기본급 비중을 올리는 쪽입니다. 다만 셋 다 회사가 더 부담하는 쪽이라 공짜는 아니고, 총액 인상과 저울질할 카드로 쓰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계약서를 받아놓고 이 여섯 줄만 맞춰보세요.
지금 챙겨두면 좋은 추천 서식
구성항목이 칸마다 나뉘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어요.
표준 연봉근로계약서(주40시간)
연봉과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을 칸마다 나눠 적는 표준 양식이에요. 받은 제안을 이 서식에 옮겨 적어 보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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