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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상담원 상담요령
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일단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지지와 용기를 주도록 한다.
피해자의 말을 추정하지 말고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피해자의 과거의 행동 특히 정숙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문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알아내도록 한다.
행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아내도록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혹은 더 이전에 그 행위자에 의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본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끼리 같이 연대하여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가해자 면접을 시도하며, 이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둔다.
행위자를 만나면 신고가 들어온 성희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행위자가 진술을 하면 그
내용을 통하여 가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행위자가 미처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습관적 행위나 성희롱을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 행위를 그만두도록 요청한다.
피해자측의 요구사항을 가해자에게 알려주고, 행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를 요청하면, 행위자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를 하도록 하며, 상담원이
배석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이다.
행위자가 시인하지 않으면 성희롱에 관한 피해자와 행위자 양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편견없이
공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한다.
사과나 행위의 중단이 없을 경우 기관내 징계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3) 제3자에 대한 상담
동료직원이 이성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직원으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이다.
피해직원 및 가해 직원으로부터 진상을 청취하고, 그 사실이 성희롱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해 직원에 대해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직원이 직접 주의를 촉구한다.
비상근 직원에게 집요하게 붙어 다닌다거나 그 신체에 불필요하게 접촉하는 직원이 있으나
비상근 직원이 자신의 신분관계에 불안을 느껴 직접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
로부터 상담이 있으면 본인을 불러 사정을 청취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비상근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감독자를 통해 또는 상담원이 직접 가해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듣고 주의시킨다
<자료출처 : 여성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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