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등 기관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관내 고충전담창구에 피해내용을
상담하고 그 고충의 처리를 요구 하되, 기관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
또는 제출토록하고, 신청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
2)
제2단계 : 상담 및 조사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일차적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확인
절차를 거친다 .
상담시에는 관련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가 지나치게 경직화되면 피해자 및 행위자로
지목된 자 등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기간의 연장 가능하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행위자
및 관리자(기관장 포함)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행위자 등의 보복과 동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인사 복무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제3단계 :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심의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기관장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또는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제4단계 : 조사의 종결 및 재발방지 조치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관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치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