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대상이다.
※
그러나, 위의 부칙은 법51의3이 제정되기 이전의 소급기여금을 규정한 것으로 2000.12.31이전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공제할 수 없으나, 2001년, 2002년이후 해당분에 대한 소급기여금은 당해 소급기여금을 불입한 연도에 50% 또는
10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질문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를 기본공제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
답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
|
질문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립학교에 임용된 교원이 근무기간을 통산하기 위하여 사립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는지?
|
|
답변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임용된 교원이 사립학교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2000.12.31이전
소급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
부칙9조 ② 2000.12.29. 법률 제6292)
|
|
질문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2003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2004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
|
답변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4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3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