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 양식으로 5분 만에 끝내기
# 근로계약서
카페나 음식점,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표준 양식에 항목만 채워 넣으면 되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미루다가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는 정규직과 다른 별도 양식이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것은 근로 계약 기간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보통 단기 또는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계약 종료 시 불필요한 다툼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입니다. 홍대점 홀 서빙처럼 근무할 매장 이름과 실제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은 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출근 요일과 시업·종업 시각, 휴게 시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게 30분처럼 명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임금 항목에는 시급을 기재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별도 지급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계좌이체 여부도 함께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출력해 양측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나눠 가지면 완료입니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이 모든 항목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근무 첫날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첫 출근 당일 업무 시작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5분의 시간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분쟁이나 과태료 문제를 완전히 막아줍니다.